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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6고정3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배경 및 피고인들의 지위 J은 2014. 11. 26.경 K을 포함한 석유화학ㆍ방위산업 부분 4개 계열사를 L에 매각하기로 발표하자 K 창원공장 소속 근로자들 1,300명은 매각결정에 반발하여 2014. 12. 16.경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K지회(지회장 M, 이하 ‘K지회’라고 함)를 설립하여 잔업 및 특근 거부, 파업, 사내집회 등의 방법으로 사측에 매각결정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은 2015. 6. 29.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상호를 P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는 등 매각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K지회 소속 노조원 약 600명은 2015. 6. 29. 00:30경 창원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O 앞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5:30경 마스크와 작업복을 모두 착용하고 주주총회 회의장으로 출입하는 O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C는 K지회 대의원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K지회 일반 노조원으로서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O 앞 인도에 집결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다른 노조원 약 125명과 함께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위 O 후문 주차장 앞에서 O 사무총장인 Q을 비롯하여 O 직원 및 주식회사 K 주주 등 20여명의 출입을 저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주주총회 업무 및 피해자 O의 직원들의 업무 공소장에는 출근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O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물에 출입하는 행위가 방해된 것이므로 표현을 정정한다. 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G은 다른 노조원 약 100명과 함께 같은 날 09:00경부터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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