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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366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프채 등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가져가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본 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을 알고도 약 20일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절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재물은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66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2010. 11. 23. 08: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710동 602호에 피해자 D(여, 45세)이 잠시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몰래 침입하여 옷 방에 있던 시가 6,500,000원 상당의 '블랙앤화이트' 골프채 가방(가방내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꾸레쥬' 가방(가방내 500,000원 상당의 스키용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홍삼절편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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