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39세) 와 사실혼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4. 경 베트남 C 리조트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저작근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6. 13. 10:00 경 고양 시 덕양구 D 아파트 E 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안방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찢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6. 14. 경 위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문제로 시비하던 중 “ 너 같은 년한테 내가 왜 의지를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3~4 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3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현관문 앞에 쌓아 둔 피해자의 점퍼, 의류, 구두, 속옷 등을 가위와 손으로 찢어 버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1.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7, 21, 28, 31) 진단서, 메모, 초기상담 기록지 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 상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