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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10197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에서 C병원을 설치,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소매점 70.5㎡(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위 보증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C병원이 정상화되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보증금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점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D’라는 상호의 소매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운영진이 교체된 후 원고에게 보증금 잔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의 당시 행정원장이던 E(현재 대표자 이사)이 2017. 10. 25.경 이 사건 매점의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라.

E은 청주지방법원 2018고정667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위 다.

항 기재 범죄사실로 업무방해죄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2387호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에서 2018. 9. 14.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현재 청주지방법원 F, G, H, I로 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주식회사 J 등의 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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