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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6가단3190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04. 3. 4.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다.

(2) 피고는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2. 28.부터 2년간 보증금 없이 월 임료 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된 뒤 2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2009. 2. 28.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였다가, 2009. 2. 28.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점을 지금까지 점유사용하면서 매월 1,000,000원 상당의 임료를 지급하고 있다.

(3)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이 2016. 6. 13.경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종료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7.분까지 월 임료까지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시 위 임대차계약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원고 측에게 3억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는바, 원고의 위 3억원의 반환채무와 피고의 이 사건 매점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위 3억원이 C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갑 제6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기재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측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였다

거나 이 사건 매점의 인도의무가 피고의 위 주장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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