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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0 2016가단41581
분양잔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7. 9. 매도인 원고 B, 매수인 피고, 시공사 원고 A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아래와 같이 공급하기로 정한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전원주택 D 분양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안성시 E

2. 토지의 표시 1) 호수 지정: 10호 2) 면적: 토지 80평, 도로 20평

3. 건물의 표시 1) 건물내역: 철근 콘크리트 주택 2) 면적: 30평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 방법 ① 갑은 위 분양목적물을 다음과 같이 공급 계약 금액과 납부 방법 및 시기에 따라 을에게 공급한다.

을은 갑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공급대금을 납부 방법 및 시기에 따라 입금하여야 한다.

갑은 별도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서는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단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은 입금 내역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계약금 및 잔금 금액 일자 매매대금 270,000,000원 계약금 20% 54,000,000원 2015. 7. 17. 지급 중도금(1차) 30% 81,000,000원 2015. 8. 17. 지급 중도금(2차) 30% 81,000,000원 2015. 9. 17. 지급 중도금(3차) 10% 27,000,000원 2015. 10. 17. 지급 잔금 10% 27,000,000원 2015. 11. 30. 지급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및 주소변경 등 통지 의무)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나)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보존등기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④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준공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준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갑의 귀책사유와 관계 없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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