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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4 2017나11902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문을 달고 천장을 만들어 사용하기’ 부분을 ‘점유하는 부분을 사용하기’로 고치고, 제3면 10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 부분을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을 포함하여 아래 ‘2.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변경하며, 제5면 제4행의 ‘갑 3호증의 기재’ 부분을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창고의 무단 전대 및 무단 구조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2015. 2. 4.경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하나인 이 사건 창고를 원고의 동의 없이 전대하였고, D는 그 후 이 사건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남편의 유품들을 창고 밖으로 꺼내 방치하고, 이 사건 창고 일부를 철거하여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내부 구조까지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전대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고, 원고는 2015. 5. 21.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2) 판단 가) 갑 제1,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사실,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주택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반면에 D가 거주하는 주택(G에 위치 과 인접하여 있는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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