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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0 2015가단571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65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7. 7.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3. 3.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3. 30.부터 2023. 3. 30.까지, 임대료 연 250만 원(단, 6년차부터는 연 50만 원 인상)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내용 불이행시 서면 최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부속된 미등기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있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D는 2011년경 이 사건 창고 일부분이 자신이 거주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창고 내부 중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문을 달고 천장을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자 2015. 2. 4. 피고 B에게 2023. 2. 3.까지의 이 사건 창고의 사용료로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창고를 계속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1. 피고 B에게 D와 이 사건 창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창고를 무단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는 원고 남편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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