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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나10831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15 행부터 제 16 행까지의 ‘ 대전 대덕구 G, H, I, J 4 필지 합계 1,077㎡ 중 662㎡( 이하 ’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부분을, ‘ 대전 대덕구 G, H, J, L 4 필지 합계 1,077㎡ 중 662㎡( 이하 ’ 이 사건 토지‘) 와 그 지상 업무용 건물 45㎡에 관하여 ’라고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5 행 ‘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를 ‘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률상 하자를 묵비하는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원고 회사를 기망하였다.

’라고 고치고,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20 행 ‘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를 ‘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거나 묵시적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라고 각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9 행 ‘ 이 법원의 ’를 ‘ 제 1 심 법원의’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9 행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120평의 창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보증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 지표조사, 전문가의 입회조사’ 등 법률 상의 제한 없이 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법률상 제한 내지 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토지 매수를 전후하여 건물 신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매수인인 원고 회사가 행정 관청에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 그와 같은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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