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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1.09 2017누448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부터 제3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제3면 제8행의 “갑 제1, 7, 11호증”을 “갑 제1, 7, 8, 11, 12호증”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다. 피고는 2016. 10. 4.부터 2016. 10. 20.까지 원고의 직원들과 피고의 직원 C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6. 11. 18. 원고에게 ‘원고의 직원 4명이 다음과 같이 직무관련자인 C에게 금품(최소)을 제공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하고, 원고 직원들이 C에게 제공한 금품을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예고 통보’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17. 1. 26. 원고에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8호 라목’에 따라 2017. 2. 5.부터 2017. 3. 21.까지 1.5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5면 제14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5면 제15행의 “2)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을 “우선 처분사유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로, 제5면 제16행의 “가) 판단기준”을 “1) 판단기준”으로, 제6면 제3행의 “나) 인정사실”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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