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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53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제2 원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은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4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운전자를 바꾸거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러한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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