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065
공연음란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공연음란죄, 재물손괴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공연음란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도로 선고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은 위 각 집행유예 중 어느 것에 부가된 것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러나 사회봉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부가적으로 명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일부 죄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형을 분리하여 두 개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각 집행유예에 관하여 사회봉사명령의 부가 여부를 명시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두 개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도 그 중 어느 집행유예에 관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지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하나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연음란죄 부분 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길을 걸어가던 젊은 여성을 바라보며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