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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508] 피고인은 2014. 8. 28.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중고물품거래 웹인 번개장터에 피해자 C이 게시한 ‘패딩교환이나 K2 패딩 점퍼 사실분 연락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빨간색 코오롱 테라노바 패딩점퍼가 있으니 맞교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빨간색 코오롱 테라노바 패딩점퍼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K2 패딩 점퍼를 받더라도 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전 중구 D에 있는 E도서관 앞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만 원 상당의 K2 패딩 점퍼를 송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07]

1. 피고인은 2014. 9. 11. 12:10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전자담배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55,000원을 송금하면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물품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은행계좌로 5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 10:45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전자담배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40,000원을 송금하면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물품이 없어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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