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8 2019가합101750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3,515,000원과 그 중 96,703,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6.부터, 96,703...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D 상업업무 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피고 C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28. 피고들과 이 사건 상가 1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급계약서 [상업업무시설] 목적물의 표시: 부산 강서구 D 건축물면적(㎡) 대지지분 용도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46.6240 43.6525 90.2765 15.5833 근린생활시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신탁사 겸 시행사인 B 주식회사를 ‘갑’, 매수인을 ‘을’, 위탁사인 주식회사 C를 ‘병’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갑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 금액을 납기일 내에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되, 계약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은 납부기일 내, 잔금은 갑이 지정하는 입점지정일자(입점예정일)에 아래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점 지정일자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갑을 을에게 이를 미리 통지한다.

대지가격 건축물가격 부가가치세 공급금액 320,120,000 588,100,000 58,810,000 967,030,000 납부일시 및 금액 계약금 (10%) 중도금1차 (10%) 중도금2차 (10%) 중도금3차 (10%) 중도금4차 (10%) 잔금 (50%) 계약 시 2016.11.15. 2017.7.15. 2018.3.15. 2018.8.15. 입점지정기간 96,703,000 96,703,000 96,703,000 96,703,000 96,703,000 483,515,000 ①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제3조(계약의 해제) ② 을은 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