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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6 2013나4227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04차2418호로 물품대금 등 합계 134,7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5. 25.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4. 6. 15.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C은 1998. 9.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하되, 같은 목록 기재 1항 상가를 ‘이 사건 210호’라 하며, 2항 상가를 ’이 사건 215호‘라 한다)을 포함한 E 상가 및 아파트 단지(이하 ‘E’이라 한다)를 준공하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은 E 신축공사에 있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창호, 철물 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고, I은 F에게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하였다.

이후 F는 C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가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하고, 1999. 2.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210호에 관하여 입점예정일 1999. 4.경, 분양금액 97,805,330원(부가세 포함), 이 사건 215호에 관하여 입점예정일 1999. 4.경, 분양금액 122,907,91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한 각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1999. 3. 23.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10651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F는 G에게 이 사건 210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5만 원, 임대차기간 1999. 6. 1.부터 2003. 8.경까지 임대하였다가 2003. 12. 3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12. 30.부터 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또한, F는 2000. 12. 1. 피고(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피고의 동생인 J이다.)에게 이 사건 215호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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