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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549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제1층 D호, E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를 점포당 각 491,778,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계약 내용 중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입점예정일 : 2017. 4. 예정(사용승인 이후, 단 입점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구분 납부시기 총공급금액(원) 계약금(10%) 계약시 49,177,800 중도금1차(10%) 2015. 4. 9. 49,177,800 중도금2차(10%) 2015. 8. 10. 49,177,800 중도금3차(10%) 2015. 12. 9. 49,177,800 중도금4차(10%) 2016. 4. 11. 49,177,800 중도금5차(10%) 2016. 8. 9. 49,177,800 중도금6차(10%) 2016. 12. 9. 49,177,800 잔금 입점시 147,533,400 합계 491,778,000 제1조(공급금액 납부방법) ⑨ 잔금은 ‘갑’이 통보하는 입점지정 만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점지정 만료일 이전에 입점할 경우는 입점 전까지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③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2회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입점이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제24조(특약사항) ③ 1층 중앙의 F호~G호(12개 점포)는 건물의 미관, 통행 및 조망 등을 고려하여 양쪽 통로 라인으로부터 각각 50센티미터 후퇴하여 간이형 점포가 설치되며 후퇴공간은 판매를 위한 고객이 머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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