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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20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H을 화해시키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의 명찰에 손이 닿았을 뿐이어서, 성적 추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위와 같은 행위에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하려는 행태로 볼 객관적인 경향성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CCTV 영상과 부합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문제로 H과 다툼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과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과 같은 배드민턴클럽의 회원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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