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565』 피고인은 2017. 9. 25. 19:00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여수엑스포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승한 C, D으로부터 난폭하게 운전한다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동승한 E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야 니가 운전해”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할 것을 결의하게 한 후, E가 2017. 9. 25. 19:00경부터 같은 날 19:11경까지 여수엑스포역 앞 도로에서 전남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둔덕IC 사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자동차 무면허운전을 교사하였다.
『2018고단177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07:15경 여수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H아파트 앞 도로를 여서로터리 방면에서 한재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오르막 도로이고,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