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선원동 1256에 있는 남양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 1111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102』 피고인은 2015. 5. 11. 22:50경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여수전남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둔덕사거리 11호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 바 재범의 위험성이 지극히 높아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