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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7 2019나102770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유

1. 인용 부분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 사건과 피고 및 쟁점이 동일한 관련사건의 확정된 대법원 판결 참조(대법원 2020. 4. 9.자 2019다301159 판결).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항소심에 이르러 소를 취하한 B 이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한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면, G노동조합 대전지역본부와 H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서의 전액관리제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액관리제 하의 운송수입금 기준액과 실제 원고들이 납부한 사납금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운송수입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공제한 초과운송수입금 중 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로, 원고 A은 26,988,726원, 원고 C은 29,570,888원, 원고 D은 55,344,94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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