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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02 2013고단3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2.경부터 같은 해

5. 14. 21:45경까지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건물에서 E PC방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PC방 운영자금 1,000만원을 F로부터 조달하여 피고인 A에게 차용하여 주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PC방의 영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5.경부터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사자성어를 한자로 제시한 후, 1-2-3-4항에 기재된 각 한자독음 중 잘못된 발음을 맞히거나, 게임진행 도중에 스페셜라운드 내지 써든라운드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그림을 적절히 표현한 한자를 골라 맞히면 그에 따라 게임상의 점수인 아덴(Aden)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의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씨크릿”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실제 제공한 게임은 컴퓨터에 내장된 매크로 기능과 버튼을 부착한 마우스를 이용한 자동진행기능이 부여되어 이용자가 사자성어를 풀이하는 것과 상관없이 게임이 진행되고, 스페셜라운드와 써든라운드의 정답이 고정되어 게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해파리 캐릭터의 등장 또는 주변 환경이 밤으로 변하는 현상을 소위 “예시”기능으로 설정하였고, 수 개의 캐릭터가 게임결과와 상관없이 연달아 당첨되게 한 소위 “연타”기능을 설정하였으며,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있지 아니한 캐릭터(봉황, 불새, 고래, 상어, 용, 거북 등)에 따른 점수 부여 기능이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등급분류 받은 바와 다른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4. 21:45경까지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G, H, I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내용이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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