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태헌으로부터 소개받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PC방의 업주 E, F에게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어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의 지시에 따라 2013. 5. 14.부터 같은 해
5. 24. 16: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벤츄라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위 게임은 이용자가 바닷속 캐릭터(잠수함)를 조종하여 탄환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적 잠수함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고, 적 잠수함과 부딪쳐 캐릭터가 3회 파괴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방식으로, 이용자가 집중력과 순발력을 발휘하여 적 잠수함을 파괴함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E, F가 손님들에게 제공한 게임은 컴퓨터에 매크로기능을 실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아무런 키를 누르지 아니하여도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해파리 캐릭터의 등장 또는 주변 환경이 밤으로 변하는 현상을 소위 “예시”기능으로 설정하였으며, 수 개의 캐릭터(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가 게임결과와 상관없이 연달아 당첨되게 한 소위 “연타”기능을 설정하였고, 위 각 캐릭터에 따른 특별 점수가 부여되는 등 그 내용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내용이 변경된 벤츄라게임을 하게하고, E, F가 게임장 내 CCTV로 직접 인상착의를 확인하였거나, E, F로부터 전화통화로 환전을 허락한 손님들에 한하여 당첨된 캐릭터에 부여되는 게임상의 점수를 1대1의 비율로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점수에 상응하여 미리 지급된 쿠폰을 그 액면금액에 따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