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2145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6,500,000원, 원고 B에게 67,700,000원, 원고 C에게 65,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6,500,000원, 원고 B에게 67,700,000원, 원고 C에게 65,0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