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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2145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6,500,000원, 원고 B에게 67,700,000원, 원고 C에게 65,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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