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후 원고에 대하여 치료감호 가종료 허가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권리와 이익의 제한은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8. 7. 23. 치료경과에 비추어 치료감호를 계속 집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치료감호를 2018. 7. 30.자로 가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에 대한 치료감호 집행이 가종료됨으로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소에 의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