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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6누57009
보직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이하 ‘장교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2조 제3항, 제281조 제1항에 따르면, 보직해임 기록은 2년 경과 후 말소하고 말소된 보직해임 기록을 이유로 진급, 전속, 보직, 교육 등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이미 2년이 경과하여 원고에 대한 보직해임 기록이 말소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원고와 같이 군인사법령에 따른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장교는 진급심사시 감점을 받게 되고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대상자가 되며 명예진급 및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육군본부 장교진급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장교가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보직해임 기록을 말소하게 되고 이 경우 말소된 보직해임 기록을 이유로 진급, 전속, 보직, 교육이나 명예전역 등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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