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8구합51964
의료급여비용지급보류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8. 5. 29.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인 원고에게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이후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으로 지급을 보류한 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한 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은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피고의 급여비용 등 지급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