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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1 2020누10445
아란유치원 폐쇄인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 주장의 요지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항,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유치권에 관하여 2020. 7. 9. 폐쇄인가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판단

을 제2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인 2020. 6. 19. 다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유치권에 관한 폐쇄인가를 신청하여 2020. 7. 9. 폐쇄인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2020. 7. 9.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한 폐쇄인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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