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03 2020가단101391
사용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154,855원 및 그 중 90,023,543원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11. 26. 피고에게 벤츠 E클래스 E300 차량(D, 이하 ‘본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차량금액 8,060만 원(잔존가치 26,598,000원), 대여기간 60개월, 월 임대료 1,603,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연배상금율 연 24%, 운전자 연령 만 26세 이상, 결제일 매월 23일로 정하여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중도해지수수료 = 잔여 렌탈료 × 위약금율 ● 잔여 렌탈료 =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미포함 1,457,546원이다.

) ÷ 30 × 미경과 일수 ● 위약금율 차량 인도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잔여기간이 50% 이상 시 : 35% 차량 인도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잔여기간이 50% 미만 시 : 25% [자동차 장기임대차 거래약관] 이하 ‘약관’이라 한다. 제1조 (차종 및 임대료) ② 매월 임대료는 앞면 표시 ‘월 임대료’에 의합니다. 1.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월 30일 기준)합니다. 제3조 (운전자) ① 대여차량의 운전자는 앞면 표기 “운전자 연령” 해당자로 운행차종별 유효한 운전면허증 을 갖춘 자로 제한합니다. ② 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고객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합니다. 2. 개인의 경우 계약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가족 제6조 (임대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②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또는 본 거래약 관 제15조에 의해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금 액에 대하여 고객은 앞면 표기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회사에게 지급하여 야 합니다. 지연배상금의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중도해지수수료 ① 제18조, 제19조에 의하여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