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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5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39』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주점’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송파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주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화재보험금을 받아서 주겠다. 화재보험금은 건물은 1억원, 집기비품은 4,000만원, 시설은 5,000만원까지 나오고 보험증서에는 배상최고금액이 1억 9,000만원이다. 1심에서도 승소를 했고 현재 2심 준비 중인데 항소하면 1억 9,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H단체 회장으로 돈이 많다. 제주도에도 땅이 있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D주점의 설비나 임대차 보증금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청구한 금원은 49,322,2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1심에서 3,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한 것에 불과하고 그 후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으며, 제주도에 소유하고 있는 땅은 114.4㎡으로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D주점 월세 등도 I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경부터 2011. 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1억 8,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535』 피고인은 2011. 5. 27.경 서울 송파구 E건물 3층 G(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D주점’를 운영하는데 그 호프집에 불이 났는데 동부화재해상보험(주)과 재판을 하여 보험금 1억 9,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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