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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2 2013가합728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및 지하 1층 소재 ‘D’...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 및 지하 1층 소재 ‘D’ 주점(이하 ‘D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동두천시 E 소재 ‘F’ 클럽(이하 ‘F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고와 피고는 1998년경 알게 되어 2011년경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다.

나. D주점 투자약정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1. 4.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D주점 지분 50%의 가액에 상당하는 2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로부터 D주점의 운영수익 중 1/2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150,000,000원, 2011. 4. 19. 5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원금’이라 한다

)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D주점의 월 수익은 6,000,000원 정도이다.

다. 소비대차계약 체결 경위 원고는 2011. 5. 말경 G으로부터 도급받은 H 안경점 공사를 시공하던 중 위 안경점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5. 28.부터 2011. 11. 28.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합계 148,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2011. 5. 28.자 대여금 15,000,000원 및 2011. 5. 30.자 대여금 25,000,000원에 관하여는 2011. 6. 20. 변제받았다.

I

라. F클럽 인테리어공사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1. 7.경 장마로 인하여 F클럽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2011. 10. 말경 원고와 사이에 F클럽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원고에게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12. 초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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