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노18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건물 401호에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G에 있는 H학교 산학협력관에서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 E건물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공사금액 24억 2,000만 원에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J에게 “1차 기성금으로 1억 5,000만 원, 2차 기성금으로 1억 원, 3차 기성금으로 7,500만 원, 4차 기성금으로 7,500만 원, 5차 기성금으로 3억 47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2. 9.부터 매주 분양대금 수입 중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하되 공사를 마감하여 준공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전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고(이하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다시 2012. 9. 27.경 위 E건물 401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2. 10. 13.까지로 연장하고 공사금액도 3억 6,30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의 추가 공사계약(이하 ‘제2공사계약’이라 하고, 제1공사계약과 함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회사는 당시 금융기관 신탁채무 64억여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