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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노64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130,708,030원을 추가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가 합 112773)에 따른 손해 배상액 전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 증거의 요지’ 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위 ‘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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