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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1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5,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과거 재산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당 심에 이르러 3,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2,000만 원은 G이 2016. 10. 18. 피해자 측에게 이미 반환하였다)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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