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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노65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상해죄의 피해 자인 E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대상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8.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쪽 제 9 행 “ 당당 공무원” 을 “ 담당공무원 ”으로 변경하고, ‘ 증거의 요지’ 란 중 2017 고단 3715 부분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위 ‘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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