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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노3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당 심에 이르러 L과 합의한 점, 원심에서의 합의 내용 등에 따라 당 심에 이르러 I에게 추가로 3,600만 원을, D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중 제 3 쪽 아래에서 제 3 행 “M” 을 “I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위 ‘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 및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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