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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1197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가 합 104291, 2017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가 합 104291 그 후 독립 당사자 참가인 C가 대상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 9. 20.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상 사건 소의 판결 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타 채 37174) 을 받은 다음,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가 합 112728로 독립 당사자 참가의 소를 제기하여 대상 사건 소에 병합되었다.

로 추심 금 청구의 소( 이하 ‘ 대상 사건 소’ 라 한다 )를 제기하여 2018. 4. 11. ‘ 원고는 피고에게 198,462,04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21980, 2018 나 10441( 참가)} 하였으나 2019. 2. 1.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2. 21. 이 사건 판결 금 채권에 피고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음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년 금 제 532 호로 민사 집행법 제 248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원금과 그에 대한 2017. 5. 17.부터 2019. 2. 21.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52,687,594원 합계 251,149,639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 회수 청구권( 서울 고등법원 2018 카 정 20228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원고가 공탁한 금원에 대한 것 )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대구지방법원 2019 타 채 102503) 을 신청하여 2019. 2. 25. 인용결정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민사 집행법 제 248조 제 1 항은 “ 제 3 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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