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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25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4:3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139에 있는 뚝섬한강공원 아리수 음수대 옆에서 피해자 B(여, 40세)에게 “그늘 막을 치워라, 씹할 년, 미친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4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과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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