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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단5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23:5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고 결제를 하던 중 체크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8 세 )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 감경 인자 및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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