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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53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01:30 경 광주 동구 제봉로 215에 있는 동부 소방서 앞 사거리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에게 “ 야 이 씨 발 왜 그렇게 사냐

” 고 욕설한 것으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볼과 이마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의 자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최근 몇 년 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호 격투 과정에서 피고인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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