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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6구단56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7. 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0. 12. 출국하였다가 2013. 11. 12. 다시 입국한 후 2015. 4.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Samyukta Jatiya Mukti Morcha(이하 ‘SJMM’이라 한다)의 조직원들은 2012.경부터 원고의 본국의 집과 양돈농장을 찾아와 원고의 아버지와 아내에게 원고의 행방을 추궁하면서 기부금을 상납하라고 협박하였고, 원고의 가족이 기부금을 상납하지 않자 원고 아내를 다시 찾아와서 원고가 언제 귀국하는지 추궁하고는 기부금을 빨리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가 귀국하는 대로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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