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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단87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3. 2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4.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9.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Party)을 지지하여 마을에서 네팔의회당 활동에 참여하거나 네팔의회당에 투표하라고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네팔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력활동까지 일삼는 단체인 Samyukta Jatiya Mukti Morcha(이하 'SJMM'이라 한다)가 2014. 4. 10.경 원고 가족의 네팔의회당 지지 활동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이념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면서 원고 가족을 상대로 물건을 빼앗고 많은 기부금을 내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 가족들은 그 위협을 피해 도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귀국 시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한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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