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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6구단68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7. 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3차례 출국하였다가 2014. 12. 3.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5.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경 NC(네팔의회당, Nepali Cogress Party) 지지활동을 하다가 2007.경부터 NC에 가입하여 정당원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Samyukta Jatiya Mukti Morcha(이하 ‘SJMM’이라 한다)의 조직원들은 2007.경부터 원고에게 NC 활동을 그만두고 SJMM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기부금을 상납하라고 협박하였다.

SJMM은 구두로 협박을 계속하다가 2009. 10.경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에게 조직에 가입하거나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SJMM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에는 원고의 가족을 협박하였는데, 2015. 4. 9. 원고의 아내를 찾아와 원고가 기부금을 주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므로 앞으로 나타나면 원고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문을 부수고 물품을 강탈해 갔다.

따라서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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