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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구합9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연방 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고 한다) 국적의 남성으로 2010. 10. 11.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7.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가 네팔의 무장단체인 ‘자나탄트릭 테라이 묵티 모르차(Janatantrik Terai Mukti Morcha, JTMM)’ 또는 ‘사뮤크타 자티야 묵티 모르차(Samyukta Jatiya Mukti Morcha, SJMM)’로부터 그 조직에 가입할 것과 거액의 기부금을 낼 것을 요구받았으나 원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위 무장단체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살해위협을 받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위 무장단체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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