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연방 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고 한다) 국적의 남성으로 2010. 10. 11. 비전문취업 사증(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5. 7. 3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0.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가 네팔의 무장단체인 ‘자나탄트릭 테라이 묵티 모르차(Janatantrik Terai Mukti Morcha, JTMM)’ 또는 ‘사뮤크타 자티야 묵티 모르차(Samyukta Jatiya Mukti Morcha, SJMM)’로부터 그 조직에 가입할 것과 거액의 기부금을 낼 것을 요구받았으나 원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위 무장단체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살해위협을 받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네팔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위 무장단체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