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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1. 16. 선고 79나235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1]
판시사항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세법개정이 계약을 해제할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매매계약 당시 예견하지 못한 세법개정이 있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사유만으로 신의칙상 계약을 해제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80.4.22. 선고 80다414 판결 1955.4.14. 선고 4286민상231 판결 (판례카아드 4793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543조(1) 444면) 1963.9.12. 선고 63다452 판결 (대법원판결집 11②민131, 판결요지집 민법 제543조(5) 444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시 남구 용현동 (지번 1 생략) 대 162평 5홉중 281분지 219지분(환지 예정지 지정전 인천시 남구 용현동 (지번 2 생략) 답 219평)에 관하여 1970.4.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지의 판결

이유

1. 원고가 1970.4.9. 피고로부터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을 대금 2,529,000원에 매수하고 같은해 12.31.까지 그 대금도 완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가) 그가 원고에게 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수령거절 내지 지체하는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실효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위 항변사실은 그 입증이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당심의 사실조회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환지등기관계로 1970.4.1.부터 1979.2.6.까지 소유권이전등기등 등기가 정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장차 등기가 가능한 시에는 즉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동 등기가 지연되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원고와의 사이에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중 이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피고 주장의 등기서류의 수령을 거절 내지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사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거나 또는 위 매매계약이 당연히 실효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다시 매매계약 후 원고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지체되어 있는 동안에 매매계약 당사자 쌍방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세법개정으로 피고가 본건 매매계약에 기한 이행을 금일에 이르러 강요받게 된다면 피고가 이미 수령한 본건 토지매매 대금보다 몇 배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불공평한 경우가 되는바 이는 바로 계약성립 후 이행기간내에 있어 당사자 쌍방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예견 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바가 되어 피고에게는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1978.12.30. 위 매매를 해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은 전단에서 이미 본 바이고, 매매계약 당시 예견하지 못한 세법개정에 있어 이건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사유만으로 신의칙상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가 매매대금을 위 매매가 있은 해인 1970년에 이미 전액 수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아 이사건 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법리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김성만 민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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