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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90,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C 소유의 제주시 D 과수원 1851㎡(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 지상에 가설주, 휀스, 하우스 밀감나무 등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 및 심고,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과수원이 제주시 E공사의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수용되었고, 이 사건 지장물 및 영농보상으로 합계 21,290,910원이 책정되어 나온 사실, 피고가 2013. 6. 18. 위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소 소유의 지장물 및 영농에 따른 보상금으로 나온 21,290,910원을 부당이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290,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증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장물 등도 증여 받았으므로, 보상금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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