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에 4,000평 상당의 한라봉 과수원이 내 소유이다, 12월 말이나, 늦어도 다음해 1월에는 임대료 2,8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8. 7. 10.경 태풍으로 과수원 하우스가 망가져 과수원 수리비가 필요하다,
임대료 중 3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수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1,7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변제, 연체된 세금납부, 어머니 병원비, 생활비, 차량구입비 등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과수원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회신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예금거래내역서, E 차량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구입차량 수사),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편철), 세금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수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과수원을 임대해 줄 것처럼 속여 합계 3,8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