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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8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등에 청주시, 천안시,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서 2015. 11. 20.부터 2019. 12. 28.까지 ‘D’를 발주하였고, 피고 C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나. 세종특별자치시 F 과수원 4,089㎡(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은 2016. 2. 19. H에게 위 과수원을 매도하고 2016. 3. 24.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2016. 8. 3. 세종특별자치시 I에서 공사가 진행되던 중 생활용수 송수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2016. 8. 7. 복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경 G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연간 복숭아 50상자에 임차하였고, 2016. 3.경 H으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위 과수원을 임차하여 위 과수원에서 복숭아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피고 C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이 사건 과수원 앞에서 관로 매설 작업을 하면서 배수로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지하에서 나오는 흙탕물을 이 사건 과수원 옆 농수로로 배출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과수원이 침수되어 복숭아의 상품가치가 통상에 비해 5% 이하로 떨어지게 되었다.

피고 공사는 피고 C이 시공하던 공사의 발주자로서 적절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피고 C은 E과 함께 공사업자로서 공사를 제대로 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다.

원고의 손해액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복숭아 농사로 매년 91,536,210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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