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 화물차와 원고 차량의 충돌 부위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인정 내용과 감정결과가 동일한 점, 피고 화물차가 먼저 중앙 분리대를 두 차례 충격한 후 튕겨져 나오면서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하여 제1심판결과 감정결과가 대체로 일치한 점, 감정결과 내용상 원고 차량의 충돌 회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내용은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로부터 튕겨져 나오는 것을 후방 100m 거리에서 발견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감정서 내용상으로도 피고 차량과 떨어진 거리가 원고 차량 운전자가 추정한 거리일 뿐이어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점, 을 제11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 차량과 피고 화물차 사이의 약 100m 거리가 피고 화물차의 중앙분리대 충돌 전 주행 시의 거리인지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화물차가 자신이 주행하는 차로로 튕겨져 나오는 것을 발견한 순간의 거리인지 불분명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