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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3가단3350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67,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견인차량인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3. 3. 4. 19:40경 편도 5차로 고속도로인 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 IC와 상일 IC 사이의 갓길(구리에서 판교 방면)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차로로 진입하던 중 5차로를 운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당시 갓길에는 D 모닝 승용차, E 포터 화물차량, 다른 견인차량이 일렬로 정차 중이었고,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이 차로로 진입하다가 피고 차량의 운전석 후미 모서리 부분과 원고 차량의 정면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한 후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갓길에 정차 중인 E 차량과 D 차량을 연이어 충격하였는데, E 차량은 좌측면 적재함부터 운전석 문까지 스치면서 접촉되는 손상을 입었고, D 차량은 좌측 뒷모서리 부분에 압축 손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3. 4. 1.부터 2013. 4. 8.까지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24,583,950원(D 차량 수리비 1,155,700원, E 차량 668,250원, 원고 차량 22,7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갑 제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제1지구대에 대한 사실조회,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사고의 경위에 관해 원고는 피고 차량이 갓길에서 5차로로 갑자기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도로 진입을 마치고 정상 주행 중인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이 뒤에서 추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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