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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0. 12.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1. 7. 2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3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4.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3:3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수가동 부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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